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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 자격조건 및 신청조건 알아보기 본문
수입이 적어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뜻하는 영세민들에게 정부는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영세민 자격조건 및 신청조건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영세민^은 ^저소득층^이라는 말과 호환할 수 있으며 동일하게 낮은 소득과 낮은 소비수준을 특징으로 하는 계층을 뜻합니다.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그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받지 않도록 소득계층을 분류하여 많은 경제적·사회적 어드벤티지를 부여하고 있고, 사회보장성 급여 또한 이에 포함됩니다.
국가법령에서 제시하는 저소득층, 즉 영세민은 총 4가지로 소득계층이 분류되며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의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교육급여 수급자로 나뉩니다.
2020년 8월 1일 발표된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827,831원(월)으로 산정되었으니 가구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영세민 복지 혜택을 알 수 있고 신청방법 또한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위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의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찾기 > 상세 찾기> 순서를 따라가면 개인정보, 가족정보, 소득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총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1단계에서는 본인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의 정보를 필요로 하고 2단계에서는 주택 보유 여부와 보훈대상자의 해당사항을 선택한 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본인이 직접 기준 중위소득 및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해당되는 복지 혜택을 보여줍니다.
만약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해 복지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위의 세 단계를 거칠 필요 없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 파트에서 안내한 저소득층 복지 혜택의 모든 신청사항을 수행할 수는 없고, 가족 구성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신청만 온라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사이트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미리 해놓으신 후 본인 거주 지역의(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기초적인 상담과 복지혜택 신청서를 작성하면 각종 심사 과정을 거친 후 영세민 사회복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작정 주민센터에서 영세민 사회복지 혜택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보다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관련 정보를 더욱 알아볼 수 있고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 방문 전 꼭 사이트에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세민을 대상으로 한 저소득층 사회복지 혜택은 사회에서 소외되는 빈약계층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정책 중 일부이기 때문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 또한 모두 법령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전국의 보장기관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실시할 의무를 가지게 되고 최대한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게 됩니다.
때문에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복지혜택을 수령할 권리가 있고 이에 알맞은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공정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영세민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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